손해사정사 시험 합격 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취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수습, 등록, 개업교육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정식 손해사정사가 됩니다. 합격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벽 정리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절차 3단계
1단계: 시험 합격
손해사정사 자격의 첫 번째 관문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합격입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보험법, 손해사정, 손해사정실무 등을 시험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손해사정실무 필기와 면접을 실시합니다.
2차 시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합격증서가 발급됩니다.
2단계: 실무수습
2차 시험 합격 후 정식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실무수습은 손해사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 6개월 이상 및 3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실무수습 면제 가능
3단계: 금융감독원 등록
실무수습을 완료한 후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신청을 해야 정식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손해사정사가 됩니다.
실무수습 상세 가이드
실무수습 기관 선택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사정법인, 손해보험회사,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는 것입니다.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 이미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에서 수습할 수 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 및 시간
최소 6개월 이상, 총 3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3개월 단위로 평가되어 실무수습평가표 2장(3개월 단위)에 기록됩니다.
실무수습 중에는 손해사건 조사, 현장조사, 손해액 산정, 보험약관 분석 등 실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수습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는 실무수습이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 보유자,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금융감독원 등록 절차
필수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5호, 도로명주소 필수기재)
이력서(칼라 사진, 서명 또는 날인, 등록기준지 필수기재)
등록신청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앞면만)
합격증 사본
실무수습확인서(시행세칙 별지 43호) - 6개월 이상, 300시간 이상 확인 필수
실무수습평가표 2장(시행세칙 별지 41호) - 3개월 단위로 평가
등록신청 방법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정확한 절차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후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최종 승인되면 정식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손해보험사나 손해사정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정식 자격자가 됩니다.
손해사정사 합격 후 진로 선택
보험회사 취업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AXA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입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월급과 보너스를 받습니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회사 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연중무휴 손해사건에 대응합니다.
손해사정법인 근무
독립적인 손해사정법인에 위촉사원으로 채용됩니다. 손해사정법인은 피해자(피보험자)의 편에서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도와줍니다.
법인에서는 실적에 따라 수수료 기반의 보수를 받기도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월급을 받기도 합니다.
독립 개업(개인 손해사정사무소)
충분한 경력과 인맥을 쌓은 후 개인 손해사정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위해서는 추가로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개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업을 하면 피해자들로부터 손해사정 수수료를 직접 받으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능력이 없으면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독립 개업 프로세스
1단계: 손해사정사 등록
먼저 금융감독원에 정식 손해사정사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이나 보험사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실무 경험 축적
손해사정법인이나 보험사에서 최소 수년간(통상 3~5년) 손해사정 업무 경험을 쌓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손해 사건 처리 노하우와 인맥을 형성합니다.
3단계: 개업교육 이수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실시하는 개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손해사정업 운영 방법, 법규, 윤리 등을 배웁니다.
4단계: 손해사정업 등록
개인 손해사정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합니다. 이를 통해 정식 개업이 가능해집니다.
5단계: 사무소 운영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손해사정 의뢰를 받습니다. 건당 손해사정 수수료를 수입으로 얻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 종류별 특징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신체 피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합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자격이며, 매년 합격정원이 340명입니다.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손해보험 관련 차량 손상도를 평가하고 수리비를 산정합니다. 합격정원이 110명입니다.
재물손해사정사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연재해 등 재산 피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합니다. 가장 취득이 어렵고 합격정원이 5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종합손해사정사
신체, 차량, 재물 손해사정사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자동으로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연봉 및 경력 전망
초기 연봉
손해보험사 신입: 연 3,500만 원~4,500만 원 수준
손해사정법인 위촉사원: 실적에 따라 월 200만 원~400만 원
경력 증가에 따른 연봉
5년차: 연 5,000만 원~6,500만 원
10년차 이상: 연 7,000만 원~1억 원 이상 가능
독립 개업 후: 영업 능력과 인맥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도 가능
경력 개발 경로
신입 손해사정사 → 3년 경력 수습 손해사정사 → 5년 경력 주임 손해사정사 → 10년 이상 책임자급 또는 개업 손해사정사
합격증 수령 및 관리
합격증 수령
2차 시험 합격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또는 보험개발원)에서 합격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합격증은 실무수습 신청 및 금융감독원 등록 시 필수 서류입니다.
합격증 분실 시
합격증을 분실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합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신분증 사본과 재발급 신청 서류로 가능합니다.
합격 후 주의사항
실무수습 기간 단축 불가
6개월 미만의 실무수습으로는 금융감독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6개월 이상, 300시간 이상의 수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히
금융감독원 등록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업 전 경력 축적
개업을 계획한다면 최소 3~5년의 손해사정 실무 경험을 먼저 쌓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시험 합격 후 타임라인
| 단계 | 기간 | 주요 업무 | 비고 |
|---|---|---|---|
| 2차 시험 합격 | 즉시 | 합격증서 수령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급 |
| 실무수습 신청 | 합격 후 즉시 | 수습기관 결정 및 신청 | 경력이 있으면 면제 가능 |
| 실무수습 진행 | 6개월 이상 | 300시간 이상 업무 수행 | 3개월 단위 평가 |
| 수습 완료 | 6개월 후 | 실무수습확인서 수령 | 수습기관장 인증 필수 |
| 등록신청 | 수습 완료 후 | 금융감독원에 신청 | 서류 우편/방문 제출 |
| 등록 심사 | 1~2개월 | 금융감독원 심사 | 서류 보완 가능 |
| 등록 완료 | 최종 승인 | 정식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 취업 및 개업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TOP 6
Q: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손해사정사가 되나요?
A: 아니요. 2차 시험에 합격한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이후 6개월 실무수습과 금융감독원 등록을 거쳐야 정식 손해사정사가 됩니다.
Q: 보험사에 다니고 있으면 실무수습이 면제되나요?
A: 보험사 직원이라도 손해사정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만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의 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Q: 실무수습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등록된 손해사정법인, 손해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법인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Q: 개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한가요?
A: 네. 정식 등록 후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개업교육을 이수하고 손해사정업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개업이 가능합니다.
Q: 합격증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합격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실무수습 중 급여를 받나요?
A: 일반적으로 손해사정법인이나 보험사에서 실무수습생에게 월급이나 위촉료를 지급합니다. 기관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및 마무리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은 시작일 뿐입니다. 합격 후 실무수습, 등록, 개업교육 등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야 정식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수습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손해사정 업무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실한 수습을 통해 기반을 다진 후, 취업이나 개업의 길로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 2차 시험 합격이 자격 취득의 끝이 아닙니다! 실무수습과 등록이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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